닫기

한수원 ‘체코 원전’ 가처분 취소…최종 수주 ‘파란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04010002114

글자크기

닫기

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6. 04. 19:08

계약 금지 가처분 한 달만에 취소
25조원 규모 '첫 유럽' 수주 길 열려
clip20250604190505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의 견제에 멈춰섰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숨통이 트였다.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했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제 최종 계약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3개월 가량 지연됐던 최종 수주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체코 최고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원전 발전사인 두코바니Ⅱ(EDUⅡ) 사이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수원과 EDUⅡ는 지난달 6일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원) 규모의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약식 직전 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신청한 계약 금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서 행사가 무산됐다. 당시 한수원은 물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대표단이 체코 현지에 도착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후 체코 정부에서 즉각 대응에 나섰다. 체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과의 최종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종 계약을 사전 승인한 것이다. 또 한수원과 EDUⅡ는 체코 최고 행정법원에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다.

이날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 있어 법적 장벽이 모두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EDF가 앞서 같은 이유로 두 차례나 이의 신청을 했으며, 기각된 점을 들어 이번 가처분 소송 역시 '취소'에 무게를 둔 바 있다. 특히 체코 정부에서도 한수원과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면서 빠른 시일 내로 계약식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예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