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규모 '첫 유럽' 수주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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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체코 최고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원전 발전사인 두코바니Ⅱ(EDUⅡ) 사이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수원과 EDUⅡ는 지난달 6일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원) 규모의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약식 직전 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신청한 계약 금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서 행사가 무산됐다. 당시 한수원은 물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대표단이 체코 현지에 도착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후 체코 정부에서 즉각 대응에 나섰다. 체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과의 최종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종 계약을 사전 승인한 것이다. 또 한수원과 EDUⅡ는 체코 최고 행정법원에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다.
이날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 있어 법적 장벽이 모두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EDF가 앞서 같은 이유로 두 차례나 이의 신청을 했으며, 기각된 점을 들어 이번 가처분 소송 역시 '취소'에 무게를 둔 바 있다. 특히 체코 정부에서도 한수원과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면서 빠른 시일 내로 계약식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