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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원전 가처분 취소 환영…신속한 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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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6. 04. 19:38

25조원 규모 '첫 유럽' 수주 청신호
지난달 체코 정부, 최종 계약 사전승인
계약날짜 조율 후 사업 속도 전망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2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최고 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4일 한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현지시간) 체코 최고 행정법원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원전 발전사인 두코바니Ⅱ(EDUⅡ) 사이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5월 초 한수원과 EDUⅡ는 지난달 6일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원) 규모의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약식 직전 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신청한 계약 금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서 행사가 무산됐다.

이후 체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한수원과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종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또 한수원과 EDUⅡ는 체코 최고 행정법원에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다.

이날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 있어 법적 장벽이 모두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체코 정부에서도 한수원과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면서 빠른 시일 내로 계약식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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