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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포용금융’ 초점… 대출탕감·상법개정 드라이브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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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 최정아 기자

승인 : 2025. 06. 04. 17:37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부담 저감
주식시장 재편·주주환원 확대 기대
'정책·감독 분리' 금융당국 수술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성 강화도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채무조정과 상법 개정, 금융당국 개편이 새 정부의 금융정책 핵심으로 떠올랐다.

채무조정·탕감은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큰 축인 주주환원 강화에 근간이 되는 조치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기능·독립성을 키우는 방식의 금융당국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인 셈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의 핵심은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취임식에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새 정부의 금융정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저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와 대상 확대, 더 나아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 적극적인 방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여신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월 말 기준 0.6%로 작년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하는 등 소상공인 대출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 등 채무조정 확대와 탕감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소상공인 이자부담 최소화와 재출발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대감이 상당하다. 금융권 차원에서도 리스크를 털고 가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자산 증식 방안 중 하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상법 개정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주식시장 재편과 주주환원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이 포함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자동폐기됐는데, 새 정부는 재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회사 경영에서 주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된다는 점에서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도 상당하다.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됐지만, 일부 상장사의 경우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기업분할·합병 또는 유상증자 시행 등으로 일반 주주는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주충실 의무에 따른 주주환원 확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신주 우선 배정,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통한 소액주주 지지 이사 선임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는 주식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첫 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6% 오른 2770.84로 마감됐다.

금융산업 컨트롤타워에 대한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금융은 규제산업인 만큼, 정책수립과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새 정부는 금융당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 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 관리는 재경부로 넘기는 것이다. 금융감독 관련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인허가를 담당하는 업무는 신설된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방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작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감독범위 확대와 검사 기능 부여 등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충실 의무가 있는 상법 개정이 가장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선제적으로 대비하면서 주주 권익이 고려하는 방안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강훈 기자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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