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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계 최저임금 14.7% 인상 요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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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6. 12. 00:00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14.7%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1만30원보다 1470원 올린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치면 240만3500원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난해처럼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는 1만30~1만1500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부담 가중을 인상의 근거로 든다. 2021년~2025년의 경제지표(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에 따른 조정분 2.9%를 더한 값이 14.7%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돼 실질임금이 2024년 3.5%, 올해 2.3% 각각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생계비는 7.5% 오른 데 반해 최저임금은 2.5%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인상률 1.5%)에서 시작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으로 매년 꾸준히 올랐다. 올해 인상률은 1.7%로 낮지만 시급 1만원을 돌파한 게 큰 의미를 갖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우려는 심각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소상공인의 응답이 67.7%나 됐다. '기존 인력 감원'(52.9%)과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3.3%)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건비 부담을 인력 감축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2023년 279만원, 2024년 265만원, 2025년 208만원으로 줄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응답자의 65%는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근무 등 쪼개기 고용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숙박·음식업과 농림어업 종사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9.7% 116만4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먼저 살펴야 할 상황이다. 노동계가 14.7% 인상을 요구했어도 협상 과정에서 실제 인상률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내심 동결을 바라는 경영계가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새 정부의 출범 등을 감안해 어느 정도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
진통 끝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지겠지만 과도한 인상은 결국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양측 모두 간과해선 안 된다. 적정 수준의 절제된 인상으로 근로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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