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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일 때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 재직 당시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부동산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호 대변인은 "청렴한 공직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는가.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 산하 법무, 공직기강, 민정비서관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들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수준의 민정수석실을 국민이 신뢰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정권의 추락으로 이어졌다"며 "이 대통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 수석은 부동산 차명 관리 및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 거듭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