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고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 검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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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과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해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업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연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임 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
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와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중업무, 금고 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교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하고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며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