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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17~30일 동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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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6. 16. 12:00

어려움 겪는 기업들 위해 단계별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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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이달 17일부터 30일 동안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 중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는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이 게시돼있어 신청 기업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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