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구속 심사서 '피해자 위해' 적극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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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A씨의 아파트를 찾아간 뒤 외벽의 가스관을 타고 A씨 집에 침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입건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서 B씨의 범행을 막을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4월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을 하자 법원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 한 달 도 채 되지 않아 B씨는 A씨를 살해했다.
동탄 납치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다. 피해 여성이 전 연인의 폭행·협박에 시달리며 구속 수사를 호소했지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지면서 참극을 막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강력범죄로 확대되기 쉬운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검경이 적극 개입하기 쉽지 않은 만큼 법원이 가해자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성범죄 전문 민고은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게 아닌 만큼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잦다"며 "그러나 구속 요건 중 피해자 위해의 우려를 고려하라는 사항이 있는 만큼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법원이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전문 곽준호 변호사 또한 "경찰 조사 직후 가해자의 분노, 과격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과거 다소 가볍게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가 최근엔 그 폭력성과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 수사를 엄격히 하고 법원 역시 발부 과정에 있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