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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노력하고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해 실효적인 사전예방과 사후처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한다.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