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우리銀, 부동산대출 금리우대 조건 3개로 줄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17010008075

글자크기

닫기

임우섭 기자

승인 : 2025. 06. 17. 13:23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항목 6개→3개
동일조건 대출금리는 그대로 유지…편의성 향상 목적
우리은행 전경 (1)
우리은행 본점 전경./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기존의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은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 0.25%포인트, 직장인신용대출 0.2%포인트, 중기대출 최대 0.3%포인트 씩 각각 금리를 인하하며 대출금리에 신속히 반영했다.
임우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