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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일본 현지법인, 금감원 경영유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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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승인 : 2025. 06. 18. 18:28

투자조언업 등록유지요건 충족 위해 업무 개시해야
대신증권 사옥_가로
/대신증권
대신증권 일본 현지법인이 투자조언업 라이선스를 얻고도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은 대신증권 일본 현지법인에 업무 개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경영유의사항을 공시했다. 대신증권이 일본 동경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지난 2022년 12월16일 투자조언업자로 등록했으나, 검사종료일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르면 투자조언업자는 금융상품거래업 등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업무를 멈출 수 없다.

대신증권 동경 현지법인은 현재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일본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 등 일반 컨설팅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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