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금감원은 대신증권 일본 현지법인에 업무 개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경영유의사항을 공시했다. 대신증권이 일본 동경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지난 2022년 12월16일 투자조언업자로 등록했으나, 검사종료일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르면 투자조언업자는 금융상품거래업 등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업무를 멈출 수 없다.
대신증권 동경 현지법인은 현재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일본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 등 일반 컨설팅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