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부 시 주식 매매 정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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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콜마비앤에이치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사유는 두 건의 공시지연이다. 지난 5월 7일 발생한 소송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와 5월 15일 발생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 지연공시 건이다.
한국거래소는 "콜마비앤에이치의 부과 벌점은 4.0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4.0점 x 400만원)을 대체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제재금으로 대신해 실제로는 벌점이 0.0이 되는 식이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 x 1.2)인 4.8점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달 5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해 두건의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누적 벌점이 8.0점 이상이 되면 하루 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편 최근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콜마그룹의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 주식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