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 아냐…경찰, 재학생 등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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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진정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입건했는데, 이 중 16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5일 사다리를 이용해 본관 3층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 받은 이들도 있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지난달 15일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목을 말한다.
경찰은 이번 사태에 동덕여대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