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8651억원의 투자유치, 7300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냈다.
작년부터는 신기술·신산업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간 총 7곳이 지정됐다.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인증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단계의 기술준비수준이 높은 실증 R&D(연구개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실증 종료와 동시에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과제들을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혁신특구로 발굴해 지원한다.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신청대상은 비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이며 제출기간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다. 중기부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12개 이내(규제자유특구 7개 이내·글로벌 혁신특구 5개 이내) 후보과제를 선발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규 특구로의 지정 가능성을 검증한다.
내년도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특구 지정방향,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