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찾아줌’에서 숨은보험금 조회·청구할 수 있어
|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 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이 있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찾아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약 4조954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
특히 올해는 숨은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숨은보험금에 적용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돼 소비자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이뤄졌다. 적립 이자율은 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이후 3년까지는 40%, 3년 후 0%로 통상 적용됐다.
안내는 우편 또는 모바일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고령층 소비자를 위해서는 맞춤형 안내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한다. 미수령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 내용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해 가동성을 높였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고령층 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에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금융위나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으로 개별 우편 안내를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 두절이 된 경우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본인 확인을 통해 연계정보(CI)를 확보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가 가능했다. 이번 개선으로 CI가 없는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CI 변환심사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일부 보험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소비자가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안내 및 생활밀착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