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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 완화…“지원방안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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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7. 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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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방청과 지난해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대해 피난·방화설비 등의 보강을 통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정안은 이런 내용의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에 나서는 생숙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적용을 위해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할 지자체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 생숙지원센터에서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해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을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신청자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6층 이하이고 그 층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한다.

심의 신청을 받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용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평과 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또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이달 중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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