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총수 일가 ‘통행세 지급’으로 168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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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일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등 8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에서 LS그룹 총수 일가는 지분 49%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설립해 계열사 간 거래 과정에 끼워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부당지원 행위"로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된 이광우 전 LS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구 회장이 얼마나 해당 행위에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전 부회장은 "LS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이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는 정보 공유의 목적을 지닌다면서 의사 결정이 진행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회장이 2010년경 간담회 구성원이 돼 2005년 LS글로벌 출범에 참여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