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헌법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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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 27일에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정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달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