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자료 제출 거부·허위진술 일관…청문회 파행"
후보자 검증 관련 거부권 제한…위증 인정 시 고발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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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인사특위 소속 배준영·김희정·곽규택·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거짓과 은폐를 막고, 국민 앞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검증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위증 또는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이 제한된다.
또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자네 입시 및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이처럼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위증을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명시하며, 인사청문회 위원회는 위증이 인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후보자를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최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의 김민석,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회견을 마친 배준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0일 나경원 의원의 농성장을 방문한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황당하다"며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