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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500명으로 전년 동기(8660명)대비 21.2%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024명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3126명), 인천(796명), 충남(300명), 부산(263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5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486명), 서초구(420명), 마포구(339명), 용산구(30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에겐 사실상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특정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자국민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부동산 취득도 동일하게 제한토록 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의무 적용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복수로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