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는 기업은행과 협약해 고객 납부 보증료 없이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총 7만 개사에 업체당 최고 1000만원 한도의 카드발급을 지원한다. 중·저신용자(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839점 이하·구신용등급 4~7등급) 중 업력이 1년 이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으로 발급받은 카드는 일부 유흥업·사행업종 등을 제외하고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업종에서 최대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전 기간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 불가).
또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처음 1년간 카드 이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카드보증은 14일부터 지역신보 어플(보증드림)에서 비대면으로 보증신청·접수 가능하며 경기·서울 지역은 당분간지역신보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시행초기 신청 집중을 해소해 원활한 비대면 신청을 위해 첫 신청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대표자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