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피해자 행세, 사법시스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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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돼 있는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청구서 전체 66쪽 가운데 16쪽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으며, 계엄을 적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고위 관계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사실도 포함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영장 청구에서 외환 혐의는 제외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해야 할 분량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도망 염려 △증거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내란 특검팀은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 작성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