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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공사장서 숨진 외국인 근로자… 출근 첫날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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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7. 08. 17:22

사망 베트남인, 발견 당시 체온 40.2도
밭일하던 필리핀 남성 중환자실 이송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
연일 이어진 폭염에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쓰러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일 구미시 산동읍의 아파트 공사장 한 곳에서 베트남 출신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그는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앉은 채로 쓰러졌다. 발견 당시 사망자의 체온이 40.2도로 측정됐다. 이날 구미 낮 기온은 37.2도였다.

경북 영주시 이산면에서는 지난 3일 밭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필리핀 출신 30대 남성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 으로 이송됐다. 온열질환자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고용부는 8일 체감 온도 33도 이상 작업 환경에서 2시간마다 20분씩 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내용이 담긴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이 조항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두 차례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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