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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음주 전면 금지한 말레이 지방정부…시민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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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승인 : 2025. 07. 08. 10:49

느그리슴빌란주, 위반 시 벌금 최대 60만원 부과
개인 자유 침해 및 관광 산업 타격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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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한 편의점에 주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아시아투데이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 말레이시아 느그리슴빌란 주정부가 공원, 해변,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느그리슴빌란 주정부는 지난 2일 해당 조치를 발표하며 "공공장소에 술병과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는 민원이 많았으며 깨진 술병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는 등의 사고도 있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즉시 발효됐으며 위반 시 최대 2000링깃(약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방정부와 경찰은 함께 관련 단속에 나섰다.

시민단체는 해당 조치에 "일부의 문제 행동으로 전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연합의 리람타이 회장은 "공원이나 해변 근처 숙소에 머무는 사람이 조용히 한 잔 마시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모든 음주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소비자협회(FOMCA) 사라바난 탐비라자 회장은 "말레이시아는 다문화·다종교 국가며 이런 일괄적 금지 조치는 비(非)이슬람교도에게서 합법적이고 책임감 있는 음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음주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소란 행위나 무책임한 행동에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을 활용한 엄격한 단속과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조성이 더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이번 금지 조치가 관광업계와 소규모 상권에도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고 주별로 상이한 규제는 해외 방문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 금지보다는 표적 단속과 공공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FOMCA는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지와 관계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장소에서의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조성과 시민의식 강화 교육을 강조했다.

느그리슴빌란주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차량으로 1~2시간 거리에 있어 도심을 벗어난 주말 여행지로 인기가 많다.

특히 포트 딕슨 해변은 쿠알라룸푸르 인근 대표 해변 휴양지라 국내 및 해외 관광객의 인기 여행지 중 하나다.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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