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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자산기본법, 신속하게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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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7. 08. 13:34

한공식
한공식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 前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혁신적 자산으로 상징되며, 현대 경제와 사회의 지형을 급격히 변모시키고 있다.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근간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동력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이와 관련한 입법논의는 2022년 5월 테라·루나사태이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으로 본격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적 틀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의 진입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도 이러한 인식 하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마련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한 바 있다. 결국 현재 디지털자산의 법적 틀은 명확한 규제와 지침이 부재한 상태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민병덕의원 등 37인의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은 단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그 혁신성만큼이나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특성 속에서 투자자 보호는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규제의 명확성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불공정 거래와 시장 조작을 방지하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한다.

디지털자산은 핀테크과 블록체인 산업 성장의 핵심 아이템이다. 입법을 통한 규제 환경의 정비는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다. 명확한 법적 기반은 국내외 투자와 고급 인재 유치를 촉진하여,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미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입법을 통해 제도화가 마련되면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분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적 의무와 행동준칙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엄격한 라이선스 제도와 최소 자본금을 요구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본 요건을 넘어, 발행 기업이 시장 변동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재무적 건전성을 갖추도록 보장할 것이다. 더불어, 이 법안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엄격한 책임 소재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예컨대,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자는 자산의 가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사기나 조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디지털자산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규제 틀을 정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통해 시장 통합을 추진 중이다. 홍콩 역시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진다면,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놓칠 위험은 피할 수 없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은 단순히 경쟁국을 따라가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전략이다. 지금이야말로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법안은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경제 성장, 국제 경쟁력 확보, 리스크관리라는 다층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해법을 제시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는 없다. 디지털 시대의 문턱에서, 국회는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국가적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신속한 입법이야말로 유일한 해답이다.

한공식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 前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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