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4일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공지했다. 코인 빌리기 서비스는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디지털 자산을 빌려 가격 변동에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빌리기 서비스 대상 코인에는 비트코인만 포함됐으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담보금 범위에서 20~80% 상당 비트코인을 빌려준다. 이용 기간은 30일이며 렌딩비율이 92%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강제 상환되는 시스템이다.
수수료는 총 세 종류로 신청 수수료 0.05%, 이용 수수료 0.01%(8시간마다 부과), 강제상환 수수료 1.5%다. 업비트의 고객확인(KYC)이 완료된 이용자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빗썸은 지난 4일 코인 대여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빗썸에 따르면 대여 코인은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엑스알피, 솔라나, 도지코인, 에이다, 수이, 페페, 온도 파이낸스 10종이며 대여자산은 향후 추가될 예정이다.
빗썸은 보유 자산의 최대 4배에 달하는 코인을 대여해주며 전달 거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멤버십 블루 등급 이상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용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이용 수수료는 하루에 0.05%다.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는 대상 코인, 이용 가능 자격, 수수료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두 서비스 모두 현물 레버리지 및 공매도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즉, 빌린 코인을 매매한 뒤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매입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선물 거래가 가능한 해외거래소와 이번 국내 거래소 코인 대여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현물을 거래하는지 미래의 보이지 않는 코인을 거래하는지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선물 거래는 현재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코인 대여를 통해 매도를 한다면 해당 가상자산거래소의 실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내 코인 투자자들도 빌리기 서비스를 통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도 대여를 통해 추가적인 수수료를 얻을 수 있으며 파생 거래를 위해 해외거래소를 이용했던 투자자들을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향후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이러한 코인 빌리기 관련 규제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레버지리와 공매도 등은 선물 거래와 비슷한 성격을 띠므로 이용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