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 땐 유족급여 인상…과거 순직자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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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승진 대상은 기존처럼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질병이나 과로,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진 소방관도 포함된다. 다만 직무와의 관련성이 분명하고 재직 중 공적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승진이 이뤄지면 유족급여도 상위 계급 기준으로 인상된다. 개정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승진 절차도 강화됐다. 소방청은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 여부를 사전 또는 사후에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임의 임용이 이뤄지더라도 이후 심사 결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진을 취소할 수 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단순히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공무원의 헌신에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기준을 새로 정립한 것"이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 개선으로 소방 조직의 사기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