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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순직’ 소방관도 특별승진…소방청, 승진임용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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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7. 08. 14:08

소방청, 승진임용 규정 개정…고위험 외 순직자도 공적 인정 시 대상 포함
특별승진 땐 유족급여 인상…과거 순직자도 소급 적용
(사진2) 2025 현충일 맞아 순직소방인 15위 위패봉안식 거행 1
허석곤 소방청 청장이 6월 5일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거행된 제70회 순직소방인 위패봉안식에 참석해 위패를 어루만지고 있다. /소방청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재직 중 공적이 인정되면 특별승진 대상이 된다. 순직 유형과 무관하게 국가 차원의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승진 대상은 기존처럼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질병이나 과로,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진 소방관도 포함된다. 다만 직무와의 관련성이 분명하고 재직 중 공적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승진이 이뤄지면 유족급여도 상위 계급 기준으로 인상된다. 개정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승진 절차도 강화됐다. 소방청은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 여부를 사전 또는 사후에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임의 임용이 이뤄지더라도 이후 심사 결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진을 취소할 수 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단순히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공무원의 헌신에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기준을 새로 정립한 것"이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 개선으로 소방 조직의 사기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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