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정보 안전체계 강화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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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SKT 해킹 사고와 각종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국민 사생활의 비밀·자유, 인격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 침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저장·활용될 경우 국민의 권리에 대한 위협은 언제든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보호는 단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이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과 서비스가 견고한 안전 기반 위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에 인권위는 정보 관리 주체들에게 국민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 공공기관, 기업은 각자의 책임 아래 정보보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점검, 대응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정보보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정보보호 체계가 마련되고, 보안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하는 등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매년 7월 둘째주 수요일인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14회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