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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앞둔 RPS제도…“해상풍력 차액계약제도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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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7. 08. 16:55

에너지경제연구원 '무탄소에너지 지원정책' 연구
국내 CfD 도입→LCOE 하락→전력구입비용 절감
초기 시장 '해상풍력'…FiT 등 보조금 제도 必
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발전4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로 전면 전환할 준비에 나선 가운데,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차액계약제도(CfD)'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인 해상풍력 시장에서는 CfD 도입보다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무탄소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국내 CfD 도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낮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리스크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균등화비용(LCOE) 하락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비용을 낮출 수 있다.

CfD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 전력가격이 계약된 고정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가격이 높으면 초과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은 보장하면서 소비자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 기준 이자율 4.4%에서 금리가 1%포인트(p) 하락할 경우 태양광 발전의 LCOE는 약 2% 가량 하락했다. 금액으로 보면 킬로와트시(㎾h)당 3원 수준이다.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CfD는 발전비용에서 고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발전에 대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발전기술별로 다른 형태의 CfD 설계 유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및 육상풍력은 발전량 기반의 양방향 CfD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상풍력은 기술과 보급정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섣부른 CfD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 선임연구원은 "특히 해상풍력 사업은 초기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매 기간 고정된 지원금을 받고, 지원금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조달 지원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FiT 또는 변동형 FiP가 꼽힌다. 여기서 FiT는 RPS 제도 이전에 시행된 제도로, 2001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입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조 연구원은 "계약기간, 계약기준, 계약 종료 옵션, 마이너스 가격 보상, 인플레이션 지수화, 재원마련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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