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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공기업 한국전력, 상법개정안 소송 리스크에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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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5. 07. 08. 17:15

한전 지난 해 피소 320건…소송 증가 전망
한전 “상법 개정 법률 검토 등 대응 예정”
책임보상보험 14억원 대…특별약관 추가
한전 전경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공사
상법개정안 통과로 공익성과 주주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한국전력(한전)의 정책 추진에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 해 총 피소 건수는 320건으로 2020년 249건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손해배상 및 구상금 소송 등 기존 항목들과 별다르지 않지만, 공익 목적과 시장 평가가 충돌하는 한전의 소송 건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두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사의 지배주주 견제 등 책임이 커지고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1년부터 약 31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한전 측은 "상법 개정과 관련된 법률 검토 중이며 회사의 영향도를 판단해서 사업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소액주주들 역시 핑크빛 전망을 내비치고 있어 한전의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주주모임 커뮤니티는 공사가 당분간 개정안에 기댄 정책을 펼칠 것이고 대통령도 코스피 5000, 전기료 인상 필요성 등을 언급한 마당에 적자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소액주주들이 배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과거처럼 공익만을 우선해 전부 패소할 확률은 줄어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또 개정안 통과로 공기업 경영진의 형사·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장기적 공익보다 단기적인 주주이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 역시 업무집행 지시자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어 국가개입 자체가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력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 경영이 보장돼 있고 정부가 관여할 때는 각종 법령에 의해 수행하게 돼 있다"며 "다만 법령이 재개정되거나 관련 고시 지침이 생기면 준수해야 될 의무가 발생 하는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전의 소송부담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기도 한다.

임원보상책임보험은 임원 과실로 회사나 주주 등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하는 보험으로, 한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1년 주기로 보험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2020년 9억원 대였던 계약 비용은 현재 14억원 대로 껑충 뛰었다. 특히 올해 한전은 보험조건에 임원의 공동부담금을 없애고 신규 특별 약관들을 추가하는 등 소송 리스크 축소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소송 대응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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