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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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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7. 09. 10:49

재해발생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지급
1일 5만원 한도 최대 90일 보장
사진1_농협손해보험,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6월 출시한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 2종은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이다. 각각 화재와 풍수재, 지진, 대설 등으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반려견과 반려묘의 임시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담보다.

농협손보가 출시한 신담보 2종은 화재 등 재해 상황까지 보장하는 반려동물 전용 담보로, 업계 최초 사례다. 기존 반려동물 위탁 비용 담보는 소유주의 상해·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주택 원상 복구에는 약 14일이 소요된다. 반려동물 위탁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소유주들은 동반 숙소를 찾거나 가족에게 위탁을 불편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

신담보 2종은 화재보험 상품인 '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에 탑재된다. 1일 5만원 한도로 최대 90일까지 보장된다. 반려동물 수와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이번 농협손보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향후 6개월 동안 다른 보험사의 유사한 담보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송춘수 농협손보 사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재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담보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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