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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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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09. 15:23

임 검사장, 정부 상대 2억원 손배소 제기
法, "정부가 1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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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이준영·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임 검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임 지검장은 대구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던 2019년 4월, 법무부가 자신을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해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 대상에 포함돼 승진에서 배제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지침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 지침은 2019년 2월에 폐지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지검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이듬해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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