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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특검 “또 불출석시 구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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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10. 12:08

尹 재판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
특검 "재판부서 재발 방치해야"
영장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열린 첫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또 불출석 시 구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직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76조 4항에 의하면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한다고 돼 있는데 통지 절차가 있었냐"며 "피고인은 (재판에) 가고 싶다고 해도 교도관의 호송 절차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소환이 이뤄졌는지 의문이고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지 8시간도 안된 사람에게 아침에 출석하라고 팩스나 전화로 통지했어도 그것이 적법한 소환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지고, 동시에 공판기일 출석 의무도 부담한다"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고,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구인 등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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