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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디지털 유언장 시행을 위한 제도 초안을 곧 완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인정하는 유서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직접 종이에 쓴 자필증서와 구두로 전한 내용을 공증인이 서면에 정리한 공정증서, 봉인한 유서를 공증 사무소가 보관하는 비밀증서 등이다.
다만 디지털 유언장이 효력을 얻기 위해선 위조와 내용 변경을 막기 위해 친족 등을 제외한 증인 2명 이상이 입회한 상황에서 구술하는 모습이 녹화돼야 한다. 데이터를 공적 기관에 제출해 본인 확인 이후 보관한다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현행 민법은 자필 문서와 날인 등을 유서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디지털 유언장이 도입되면 분실 가능성이 줄고 보관도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 전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 추억을 남기는 활동인 '종활'(終活) 관련 서비스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디지털 유언장이 함께 보관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추후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