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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잇따라 옥외노동자 사망…인귄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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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7. 11. 14:06

"더 이상 정부가 폭염 속 노동자 죽음 외면하지 말아야"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폭염 속 옥외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첫 출근한 23세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지적하며 "폭염은 이제 계절적 현상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수분 공급,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시간 노동 20분 휴식' 규정이 최근 규제개혁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더 이상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에서는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종사자, 농수축산업 종사자 등 혹서기 옥외 노동자 전반의 휴게권과 위생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닐 경우 노동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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