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두 차례 불출석…재판부, 증인 채택 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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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의 결심공판을 오는 8월 29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이 열린 지 약 20개월 만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진행된다. 이날 김 창업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이달 25일과 다음 달 22일에는 쟁점 정리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창업자가 건강상 이유로 입·통원 치료 중이어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제출했다.
선고 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잡히지만,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재판부 판단에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재판부에 미국 출장 등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방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증인 신문기일 재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부장판사는 "검찰 입장은 이해하지만, 증거조사 결과 방 의장의 증언이 없더라도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며 방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창업자와 방 의장이 분쟁 초기였던 2023년 2월 14일 회동한 사실에 주목하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공모나 합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