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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재구속 후 첫조사 불응…특검 “소환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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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11. 15:06

尹측 '건강상의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특검 "확인 후 강제 구인 등 상응조치"
尹측 구속적부심 청구시 조사 일시 중단
서울중앙지법 도착한 윤석열 전 대통령<YONHAP NO-428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면 강제구인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께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구속영장 발부 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해당 사유서를 내란 특검팀에 전달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상 문제가 수용자 입소 시 건강검진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강제 구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불출석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특검은 소환을 원칙으로 하며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사건은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며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심문해야 하고 이 기간에 조사는 중단된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문 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잔여 수사와 외환 혐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으로 조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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