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판서 이 전 부총장 등 증인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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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14일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전씨 등 4명은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사무부총장과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실장은 재판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은 법령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상황이고 다양한 인사 추천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된다"며 "합법적이고 일상적 업무인 인사추천 받는 행위를 (검찰이) 청탁받았다고 음해하면서 언론공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역시 "200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국토부가 추천하고 한국복합물류에 상임고문으로 채용된 사람은 총 6명"이라며 "검찰은 6명 중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채용한 사람을 제외하고 유독 문재인 정부가 추천한 채용에 대해서만 선별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노 전 실장이 어떻게 외압을 행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지 않다며 공소사실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관철시켰다는 방법론에 대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공소장 일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9일을 다음 공판 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이 전 부총장과 사업가 박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는지 확인하는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이번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그해 8월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