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협약개정으로 빠른 시행
|
14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에 대해 협약기관과 논의가 이뤄졌다.
추경을 통해 확대된 새출발기금 지원 방안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율이 기존 60~80%에서 90%로 확대되고,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현재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영위자에서 올해 6월 사업영위자까지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새출발기금의 추가적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와 협약개정을 거쳐 개선된 새출발기금 제도를 오는 9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한달 간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한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타켓팅해 홍보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주 채널 활용 등 적극적인 안내에도 나선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채무조정을 단기적 손실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연체자 재기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