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입 시 20년 내 대금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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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령 정비 대상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등 16개 기관이다.
이번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이를 통해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법령 정비에서는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법 제4조제4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법 제4조제5항),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했다.
앞서 2021년 9월 개정 및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된 바 있다. 이어 이번 법령 정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각각의 특정연구기관들에도 일괄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