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만 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것 일반적… 당뇨 치료목적 경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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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관련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장기간 체류에 따른 실손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선 연속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계약 해지 시 해당 보험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만기계약의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보험료 반환청구권 3년) 경과 전 환급 요청이 가능하며, 해지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사에게 보험료 반환의무가 있진 않아 보험사에 환급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도 알렸다.
우선 신경성형술(PEN·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은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경성형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또 실손보험에서의 입원의료비 지급 여부는 형식적 서류 외에도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만 치료를 위한 위소매절제술 등의 의료행위와 삭센다, 위고비 등의 약제비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약관 확인을 당부했다.
다만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 또는 관련 약제를 처방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습제 구입 비용은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병원에서 구입한 제로이드, 아토베리어 등 MD(Medical Device)크림 보습제를 개인 간 거래 시 관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