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신청시 허가 의무화
임신건진 동행휴가 최대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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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부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임신 후기(32주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제도는 있었지만,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해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신청만 하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바꿨다.
남성 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휴가도 마련된다. 아내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되며,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별도 휴가가 없어 연차를 써야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 120일 이내(다태아는 15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어 시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공무원이 임신과 출산, 육아 기간에도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