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IMA 조달액 25%…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자기자본 요건 2년 연속 충족해야 종투사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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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관련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운용규제 개편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여기서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털(VC), 신기사, 자산유동화증권(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등 관련 자금공급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는 10%로 하향했다.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 말까지 종투사들의 기업금융(IB) 수익 중 48%가 부동산 PF 위주의 채무보증에 해당됐다.
발행어음·IMA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IMA의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은 200% 이내)로 설정했다. 나아가 발행어음·IMA를 법률상 투자성 상품으로 규정한 다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 투자위험·위험등급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을 위해 IMA의 상품특성을 명확히 했다. 다시 말해, IMA가 원금 지급상품임을 법령상 명시하고,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헤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종투사 지정요건도 체계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 요건이 신청시점에서만 그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되나, 앞으로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충족해야 한다. 그밖에 지정요건으로는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종투사 각 단계별(3조원·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원·8조원)의 종투사를 지정받을 수 있다.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는데, 금융위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외화증권을 담보제공 또는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추기로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했다. 투자상품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증권 대차거래 중개업 인력요건도 신설했다. 대차거래 중개업자는 1:다 또는 다:다 형식으로 거래를 체결하고, 협의 및 거래체결 과정을 모두 자동화해 진행한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매매체결전문인력(1인)과 전산전문인력(4인) 요건을 신설해 대차거래 중개업자 인가 심사 시 인력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한다"며 "이를 통해 증권사가 본연의 기업금융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혁신적인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공급에도 기여하는 등 향후 신성장 사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