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동피고인, 재판 중단할 법적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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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정 전 실장 재판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며 "공범 관계 피고인인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재판 계속하는게 헌법 취지에 반하진 않는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권한과 직결되며 정 전 실장은 이를 보좌했을 뿐"이라며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않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 측은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이나 증거들이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전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재명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정진상의 재판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공동피고인이자 공범인 정 전 실장에게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된 행위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 민간업자이나,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이들에게서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한 것"이라며 "바로 상급자인 정 전 실장의 보고·지시·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됐다"며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정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라 무기한 연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