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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1985년 8월까지 약 22개월 간 육군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이는 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기간(14개월)보다 약 8개월을 더 복무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살아왔다. 병적 기록사항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며 "1983년 11월 단기사병으로 소집 된 후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가 됐다. 이후 부대로부터 행정오류로 인해 누락된 며칠을 더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부대 명령에 따라 방학 중 남은 잔여 복무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연장 복무한 사유에 대해선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며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2~3주 간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를 두고 3~4 차례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이 조사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