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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전관예우’ 두고 與野 충돌…“오후 2시까지 미제출 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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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7. 15. 12:57

野 "세무법인 '선택' 자료 내라" 與 "비현실적"
"임광현, 야당 시절과 180도 달라진 내로남불 모습"
오후 2시까지 자료 미제출시 고발 검토
의원 발언 듣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YONHAP NO-2001>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발언을 듣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여야는 15일 임광현 국세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의혹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임 후보자가 2022년 국세청 차장에서 퇴직하고 2개월 뒤 세운 세무법인 '선택'이 1년 9개월만에 100억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세무법인 '선택'의 급성장 배경에는 '전관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했고 임 후보자 측도 개인정보 문제로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임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 기밀 제외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인이 얘기한 바 있다"며 "작년과는 정반대로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180도 달라진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무자료·무증인·무대응의 3무(無)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여당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무시하고 하나도 채택을 안 해줬고 후보자는 자료를 안 내고 버티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같은당 박성훈 의원은 "후보자가 국세행정을 책임질 능력과 자질, 도덕성이 있는지는 검증해야 한다. 그 핵심은 전관예우, 이해충돌,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들여다보기 위해 후보자가 설립하고 재직한 세무법인 선택의 재직기간 동안 10대 그룹 지주회사 및 계열사 등과 거래내역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한 건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경고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 준용하는 증언·감정법 그 어디에도 없다"며 "법문에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은 사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제출 건이 50%로 안 되는 상황인데 세무법인 '선택'은 임 후보자 본인이 대표로 있는 곳"이라며 "세무법인 선택의 자료가 있어야 수임이 적절한지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텐데 본인 관련 자료까지 제출을 거부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관계기업과 세무법인 선택에서 전관예우 검증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조차 내지 않는다면 청문회는 빈 깡통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오후 2시까지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기존의 사례들을 보니까 2023년도에도 민주당에서 과방위원들은 국회 자료제출의 미비를 이유로 실제 고발을 하신 사례도 있다"며 임이자 기재위원장에 엄중한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료 제출 의무 대상은 공무원이지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아니라며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상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공무원이지 일반 국민·일반 기업이 아니다"며 "법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해 법문에 어긋나게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한다' '안 내면 고발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도 "각 회사의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청"이라며 "이를 가지고 고발을 한다는 것도 과하고 제보가 있다면 후보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면 될 일. 의원실에 제보가 왔다면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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