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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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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7. 15. 14:25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부계약시 이자 수취 못해
대부중개업자 자기자본 요건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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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이자율이 연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시켜 불법사금융을 척결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가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업법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착취·인신매매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도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원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같이 상향된 등록요건의 경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게는 2년 후부터 적용되도록 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다.

또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의무 등도 도입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해 그 불법성을 보다 잘 드러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됐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대폭 강화됐다.

끝으로 금융위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하위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했다. 대부업자등의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해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위법·부당한 대부계약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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