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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기록물 이관 ‘잡음’…짧은 준비기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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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7. 15. 17:55

아동권리보장원 3개월 접수 중단
입양단체 “부당하게 권리 침해당해”
“뿌리찾는 절박한 단서…존중과 이해 필요”
입양인 700명 이름표가 걸려있는 '기억의 벽'<YONHAP NO-3425>
경기 파주 엄마품동산 내 가장자리에 있는 기억의 벽에서 한 입양인이 입양인들의 이름표를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
해외 입양인들의 가족찾기를 위한 입양정보 공개청구가 한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이 소식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면서 해외 입양인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이들은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그간 준비 부족 등으로 입양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19일부터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포함한 입양기록 관리 전반을 국가 책임 하에 이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입양정보 공개청구 접수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보장원 관계자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만, 한국어, 영어, 프렁스어, 스웨덴어 등 9개 언어로된 안내서를 전 세계적 재외공관 34곳에 보냈고, 웹 브로셔를 제작해 이 또한 재외공관에서 입양단체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해외 입양인들은 보장원으로 기록이 이관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입양인들은 직접 보장원의 입양정보공개청구 중단 조치에 대한 시정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특히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준비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정부는 2023년 7월 민간 주도로 이뤄진 입양을 공적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장원 관계자는 "다만 이관을 위한 준비를 위한 절차마련, 제도개선, 해외기준 관련 등의 업무와 입양 협약국 체결 등의 업무를 계속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부족한 예산 문제 등이 겹쳤던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사업'에 13억9000만원 증액 의견이 포함됐다. 그러나 4대 민간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한국사회봉사회)의 입양 기록물 원본 전수조사와 이관을 위한 예산까진 확보했지만 아동복지시설에 기록물을 이관받기 위한 예산 확보는 하지 못했다.이런 가운데 임시 서고는 경기 고양시 외곽에 있는 쿠팡 냉동창고 건물로 지정됐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인에게 이 기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찾는 절박한 단서"라며 "입양인들의 삶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존중이 있었다면 업무 중단보다 더 나은 방식을 찾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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