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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2조원대 대지 지분 문제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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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7. 15. 18:45

재건축 조합, 지분 정리 위해 소송 준비 중
서울시 "소송 진행해도 재건축 걸림돌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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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설계도.
총사업비 7조원대가 예상되는 압구정3구역의 일부 토지 소유주가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라는 것이 밝혀지자, 해당 조합이 소송을 예고했다. 지분 문제의 경우 조합과 서울시·건설사들이 함께 확인을 거쳐 실제 토지 소유주를 확정하면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다.

1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4차 조합원들과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각각 서울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사업 구역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소송 준비는 구역 내 일부 필지 소유주가 서울시, 현대건설, 한국도시개발(HDC현대산업개발 전신)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 발단이 됐다. 문제가 되는 곳은 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 등 총 9개 필지다. 면적은 약 4만707㎡(약 1만2335평)에 달한다. 현대건설이 약 2만6250㎡(7941평), 한국도시개발이 약 3115㎡(약 942평), 서울시가 약 4652㎡(1408평)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시가는 약 2조5900억원에 이른다.

정비 업계에선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측은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일부 토지 지분을 주택 소유주에게 넘기지 않았고, 서울시에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토지 소유 관계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등기상 오류 발생이 종종 있어왔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과 서울시·건설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사실 관계부터 확인 중인데, 오래전 일이어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건축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서울시 입장도 동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인 주민 동의율 75%를 확보했다. '양 측이 만나 지적 정리를 하는 것'이 먼저다.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라며 "관리처분인가가 나오기까지 예상되는 5년 안에 이번 사안을 해결하면 된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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