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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이적죄’ 적용… “軍 기밀 많아 입증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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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15. 17:50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혐의 관련
'외국과의 통모' 입증 어렵다고 판단
군사상 이익 저해 혐의 등 우선 적용
尹 전 대통령 잇단 소환 불응도 변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5일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우리 군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죄다. 일반이적 혐의의 경우 당초 검토한 외환유치 혐의와 비교해 입증의 정도가 쉽다. 그러나 군사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오히려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혐의 규명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 등 24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가 기재됐다. 주요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이적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사례를 보면 경찰은 지난 6월 일반이적 등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를 비롯해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중국 현지 서버로 모든 자료가 전송되는 드론을 사용한 점에 주목,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현재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당초 외환유치 혐의를 검토했지만, 범죄 구성 요건인 '외국(북한)과의 통모'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증의 문턱이 낮은 혐의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외환유치 혐의는 빠졌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업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커졌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돼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높은 보안 등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군사기밀에 관련 자료가 묶여 있는 데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휴전 중인 남북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이적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적 판단도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남북 간 휴전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군에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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